세금 폭탄, 내년부터 상가 겸용 주택 팔 때 주의!


세금 폭탄, 내년부터 상가 겸용 주택 팔 때 주의!

세금 확인, 고가 겸용주택 매매 시 앞으로는 9억원이 넘는 상가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면적을 상가 면적보다 같거나 넓게 만드는 것을 더 이상 절세 전략으로 활용할 수 없어요. ‘22년부터 고가 겸용주택을 팔 때는 주택 면적이 더 넓더라도 상가 부분은 상가로 보아 세금을 계산하고 장특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이예요. 세금 폭탄, 내년부터 상가 겸용 주택 팔 때 주의!(세금박사) 겸용주택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한 건물에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를 겸용주택이라고 해요. 겸용주택은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해요. 이것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요. 따라서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부분의 면적이 정확히 일치한다면 주택 부분만 비과세가 될 것이고 주택 외의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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