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전임 대표이사의 가수금


[세금박사] 전임 대표이사의 가수금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전임 대표이사의 가수금 세금박사 2018. 11. 15. 7: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금상담 질문 회사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주주인 대표이사 가수금이 8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실제 통장입금 내역이 있고, 가수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퇴임하고 올해는 지분도 정리하여 주주명부에서도 빠졌습니다. 1. 즉 더이상 회사의 관계인이 아닌데 이 경우에도 계속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요? 2. 가수금을 반환할 때 지급해야 하나요? 3. 만약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가수금을 반환하지 않기로 한다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자산수증이익?)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세금박사] 세금상담 답변 1.2.회사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법에서는 규정한 것이 없습니다. 3. 포기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회사에서는 채무면제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가수금을 정리합니다. [세금박사] 전임 대표이사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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