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직원 출장비 회계처리


[세금박사] 직원 출장비 회계처리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직원 출장비 회계처리 세금박사 2018. 11. 24. 11: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금상담 질문 1.우리 회사에 회사차량이 없어 근로자 본인의 차량으로 출장을 갈 경우 회사부터 목적지까지 갔다오는 킬로수에 출장일의 리터당 값을 곱하여 회사에서 직원에게 계좌이체를 해줍니다. 이 경우 계좌이체 한 금액은 급여대장 상 차량유지비에 넣는것이 적절한가여? 아니면 그냥 회사가 차량유지비로 일반전표에 경비처리하는것이 적절한가여? 2. 위 상황에서 증빙자료는 어떤걸 보관하는것이 좋을까여? [세금박사] 세금상담 답변 1. 출장비 금액을 실비변상하여 지급하는 성격이므로, 인건비 성격이 아닌 일반 판관비 성격으로 보이며 회사차량이 아니므로 계정과목은 차량유지비 보다는 여비교통비가 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증빙자료로는 출장품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박사] 직원 출장비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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