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부모에게 상속받을 때 주의!


다주택자 부모에게 상속받을 때 주의!

4년 전 형과 아우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주택을 각각 1채씩 상속받았습니다. 형제는 모두 열심히 돈을 모아 주택을 상속받기 이전에 이미 아파트를 한 채씩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형제 모두 자기가 구입했던 아파트를 팔고 좀 더 큰 새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양도세가 비과세 되어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형은 양도세가 과세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1주택자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1가구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상속주택 특례가 있습니다. 기존 일반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인해 또 1주택을 받게 되면, 상속받은 주택은 없는 것을 보고 1가구 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다주택자 라면 그 주택들을 모두 상속주택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주택 중에서 1채만 상속주택으로 인정하여 앞서 설명한 특례를 적용합니다. 그렇다면 상속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주택을 물려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일반주택을 받은 것과 똑같이 취급됩니다...


#다주택자 #상속 #상속세

원문링크 : 다주택자 부모에게 상속받을 때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