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년치 한꺼번에 내면 5% 절세 효과


자동차세 1년치 한꺼번에 내면 5% 절세 효과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6월1일과 12월1일 현재 소유자가 자동차세 납세자가 됩니다. 자동차세 1년치 한꺼번에 내면 5% 절세 효과(국세일보)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제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누어 부과된다. 그러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월 중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1년치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면 남은 기간인 11개월분(2~12월)의 5%를 절감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해 주므로 1월 납부 시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자동차세 1년치 한꺼번에 내면 5% 절세 효과(국세일보) 1월에 연세액 일괄납부 시 ‘남은 기간(2~12월)의 5%’ 세액 절감 1월 연납 혜택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상이하다. 예를 들어 배기량이 3,34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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