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성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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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성실신고 세금박사 2018. 6. 7. 7:2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질문 :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어떤 혜택이 있나요? 답변 :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00만원의 한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2017년 귀속의 경우 2017년 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같은 법 제122조의3)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결손이 발생한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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