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증여나 매매로 세금 줄이기


가족간 증여나 매매로 세금 줄이기

국세일보 가족간 증여나 매매로 세금 줄이기 세금박사 2018. 4. 20. 0: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가족간 증여나 매매로 세금 줄이기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정부가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 중 4월1일부터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이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조정지역에서 양도 시 일반세율에 10%~20%가 추가된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택을 계속 보유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팔 수도 없는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 이런 경우 가족간에 증여나 매매의 방법으로 절세를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 한다. 자기의 재산을 사후에 상속하기를 원한다. 그럼 부동산을 처분해서 물려준다면 또는 증여한다면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상속하거나 증여하므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양도하지 않고 부동산 그대로 증여 또는 매매한다면 적어도 양도세라도 아낄 수가 있다. 그럼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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