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돈 대신 휴가를 주는 보상휴가제


[세금박사] 돈 대신 휴가를 주는 보상휴가제

인사노무법률 [세금박사] 돈 대신 휴가를 주는 보상휴가제 세금박사 2018. 10. 29. 7: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11월호-인사노무가이드] 돈 대신 휴가를 주는 보상휴가제 연장근무나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노사간 서면합의에 따라 임금 대신 휴가를 줄 수 있는데 이를 ‘보상휴가제’라고 한다. 보상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고 1.5배의 가산시간까지 포함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체휴무(휴일대체)와 다르다. 지금부터 유연근로시간제 중에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에 대해 알아보자. 보상휴가제란? ①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② 근로자와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실근로 시간단축에 기여 ③ ‘유급휴가’로 보상해야 할 부분은 연장·야간·휴일에 근로한 시간과 그에 대한 가산시간까지 포함 -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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