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절세전략과 주의사항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절세전략과 주의사항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사업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출연금에 비용처리 하는 금액을 신축적으로 부담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 절세를 꾀할 수 있다. 임의해산 불가…장단점 충분히 검토 후 도입 결정해야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기업의 사내 복리후생제도의 일종으로 사업주 등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 등을 재원으로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립한 후, 동 기금법인에 출연된 금품 및 수익사업을 통해 창출된 자금 등을 활용하여 종업원들의 실질소득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는 법인을 말한다. 절세 방법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지만 기금법인 설립 전에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절세전략과 주의사항(국세일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세법상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등에 대해 법인세법상 및 소득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법인세 및 소득세 절세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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