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주의사항 1장 정리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주의사항 1장 정리

사업자가 업무상 지출을 하고 그에 따른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 등 법적증빙을 빠짐없이 받아야 합니다. 물론 부가세 신고 시 사용 내용을 취합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세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통해 발생한 거래분에 대해서도 인정되는데,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주의사항 1장 정리(세금박사) 1.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의 제출 부가세 과세사업자가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부가세 신고서에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어떤 사업자와 어떤 거래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주의사항 1장 정리(세금박사) 2. 업무와 관련한 지출액에 대하여만 세액공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중에서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지출액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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