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가급적 홈택스, 손택스, ARS 전화 등을 이용해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021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31일(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예시) 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보험모집, 방문판매 등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②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③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⑥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방법 ① ‘22.5.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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