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최종 대비! 올해 달라지는 것


연말정산 최종 대비! 올해 달라지는 것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개정사항을 살펴보고 꼼꼼히 챙길수록 환급금을 늘리거나 뱉어내야 할 세액을 줄일 수 있다. 연말정산 최종 대비! 올해 달라지는 것(국세일보) 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율 40%, 공제한도 300만원 → 400만원   3.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개정된 과세표준 구간을 적용하면 최대 54만 원까지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 발생 연말정산 최종 대비! 올해 달라지는 것(국세일보) 4.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축소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총급여 7,000만원 초과 구간 → 2개 구간으로 세분화 (1) 총급여 7,000만원 ~ 1.2억원 이하: 66 ~ 50만원* * Max{66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x50%), 50만원} (2) 총급여 1.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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