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와 4대보험 계산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4대보험 계산

직원을 고용하면 사업자는 직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4대보험 중 사업자 부담분을 내야 합니다. 직원이 받는 급여, 즉 근로소득에 따른 국세, 지방세는 사업자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해당 세금을 떼고, 그렇게 미리 뗀 세금을 사업자가 직원 대신 납부합니다. 이 과정을 근로소득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직원 측에서는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데, 급여는 근로계약서 상 기재된 급여액이 아니라, 국세와 지방세, 4대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받습니다. 그렇기에 실수령액은 근로계약서 상 기재된 급여액보다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4대보험 계산(국세일보) 근로소득 원천징수(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상 연휴수당 포함 월 3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약 2,624,696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135,000원, 건강보험 106,350원, 장기요양보험 13,624원, 고용보험 27,000원, 국세 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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