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관행 믿다가 세금 폭탄 맞는다


[세금박사] 관행 믿다가 세금 폭탄 맞는다

특별기획 [세금박사] 관행 믿다가 세금 폭탄 맞는다 세금박사 2018. 10. 26. 14: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관행 믿다가 세금 폭탄 맞는다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가사 경비 비용처리 했다가 적발되면 세금 폭탄 법인세법상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여기서 손비란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그 밖의 해당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을 말하는 것이다. 소득세법상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내용은 법인세법의 손금과 유사하다. 필요경비로 인정 되는 지출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상품 매입 가액, 종업원의 급여, 사업용 자산에 대한 수선비, 관리유지비, 임차료, 접대비, 사업 관련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및 사업주로서 근로자들의 4대 보험료 부담분과 사업주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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