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형제간 분양권 증여 시 증여세


[세금박사] 형제간 분양권 증여 시 증여세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형제간 분양권 증여 시 증여세 세금박사 2018. 11. 19. 7: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금상담 질문 아파트 분양을 올케 명의로 당첨되었는데 처음부터 저희에게 넘기기로 하고 계약금 ,옵션일체를 제통장에서 지불했습니다. 전매금지기간 후 명의변경을 남편으로 했는데 분양사무소에서 증여나 매매나 같다고 해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서에 신고하러 가라고 해서 갔는데 증여세가 나온다고 합니다. 피는 500정도 붙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정말 증여세를 내는게 맞나요, 만약 맞다면 증여를 취소하고 매매를 하는것이 나을것 같은데...가능한가요? 2. 증여세를 신고할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입증할수 있는 통장내역을 내야 하나요? 만약 증여세를 안내도 된다면 신고 안해도 되나요? [세금박사] 세금상담 답변 1. 증여계약을 하면 당연히 계약서 상에 나타니는 무상 거래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내셔야 합니다. 2. 매매거래로 하는 경우 가...


#세금박사 #세금상담 #양도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형제간분양권증여

원문링크 : [세금박사] 형제간 분양권 증여 시 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