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 신청 방법


상반기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 신청 방법

#코로나19 로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선결제에 참여하는 #개인사업자 와 #법인 에 대한 1% #세액공제 가 이달 중 시행된다. 다만, 부동산임대, 금융ㆍ보험업, 변호사업ㆍ회계사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의 ‘20년 상반기 #결손금 에 대한 조기 #소급공제 에 대한 세부 사항도 정해졌다. 정부는 26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선결제ㆍ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5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상반기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 신청 방법(국세일보) ‘20.4.29. 국회 통과된 「조특법」 개정 주요내용 - 선결제 참여 개인사업자ㆍ법인에 대한 1% 세액공제 신설 - ‘20.4~7월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 인상 - 중소기업의 ‘20년 상반기 #결손금에 대한 조기 #소급공제 허용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개인사업자 #결손금 #결손금에 #법인 #세액공제 #소급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코로나19

원문링크 : 상반기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