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피하려면?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피하려면?

일시적 2주택, 중과 배제 지난 해 8월에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각종 세금의 중과 문제가 대두되면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중과세하는 양도소득세, 그리고 보유하는 과정의 중과세인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취득 단계에서도 중과세를 실시하여 다주택 보유를 방지하고 주택의 처분을 유도 하겠다는 대책을 내 놓은 바 있죠? 취득세의 중과세 제도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중과 배제에 대해 정리해 보았어요^^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피하려면?(국세일보) 1.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2주택에 해당하거나, 비조정대상지역의 3주택에 해당할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세는 8%로 중과 2.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or 비조정대상지역 4주택 이상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3주택에 해당 하거나, 비조정대상지역의 4주택 이상에 해당할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세는 12%로 중과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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