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이전에 증여세가 있다(ft. 증여세면제한도)


부의 이전에 증여세가 있다(ft. 증여세면제한도)

증여란 그 행위 또는 명칭에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상’이다. ‘유상’으로 이전하면 양도가 되기 때문이다. 재산을 증여한 사람은 증여자라고 하고, 증여받은 사람은 수증자라고 한다. 그리고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바로 증여세이다. 부의 이전에 증여세가 있다(ft. 증여세면제한도) 국세일보 1. 증여재산의 평가 증여재산은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금융자산과 관련한 시가평가는 다음과 같다. ① 상장주식: 증여일 전후 각 2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② 비상장주식: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개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또는 경매공매가액.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 ③ 펀드: 증여일의 기준 가격에 따른 평가액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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