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전 10년이내 증여재산, 상속세 계산 시 포함!


상속 전 10년이내 증여재산, 상속세 계산 시 포함!

자녀 등에게 물려줄 재산이 많다면 미리 증여를 하여 상속재산의 크기를 줄여야 한다. 그러나 사전증여가 무조건 이득인 것은 아니다. 증여 후 10년(또는 5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계산 시 사전증여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미리 검토해 보어야 한다. 상속 전 10년이내 증여재산, 상속세 계산 시 포함!(국세일보)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수증자가 받은 증여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 전 10년이내 증여재산, 상속세 계산 시 포함!(국세일보) 증여할 계획이라면 서두를수록 이득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부모 등) 및 직계비속(자녀 등)은 5천만 원, 며느리, 사위 등의 기타친족은 1천만 원까지 공제된다. 이 금액 이하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다만, 미성년자가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5천만 원이 아닌 2천만 원까지만 공제된다. 주의할 점은 이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누적금액이라는 ...


#상속세

원문링크 : 상속 전 10년이내 증여재산, 상속세 계산 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