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줄이려다 폭망한다


법인세 줄이려다 폭망한다

적지 않은 사업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매출을 적게 신고하거나 가짜 경비를 몰래 만들어 신고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바로 탈세의 유혹이다. 탈세와 절세는 엄연히 다르다. 둘 다 세금을 적게 내고자 하는 목표는 같지만, 절세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으로 당연한 납세자의 권리이다. 그러나 탈세는 세법 자체를 위반하여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행위이므로 당연히 해서는 안 된다. 조세회피 목적으로 소득금액을 줄이려는 사업자는 매출누락과 가공경비를 만들곤 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로 발행한 매출은 현실적으로 숨기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주로 현금매출을 누락한다. 인건비의 과다 계상, 가공세금계산서 매입, 영수증 모집 등, 이제는 탈세 테크닉이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업자가 행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매출을 누락했다가 적발되면 부담해야 할 세금과 가산세가 만만치 않다. 만약 1억 원을 누락했다가 적발될 경우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할까? 법인세 줄이려다 폭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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