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절세 계획 세워볼까?


증여세 절세 계획 세워볼까?

#증여세 는 재산을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자녀를 도우려고 증여하는데 자녀가 세금으로 내야 하는 돈이 커진다면 가슴이 아플 것이다. #증여세 를 계산할 때는 공제되는 금액이 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증여세 절세 계획 세워볼까?(세금박사) 증여재산공제 수증자와 증여자가 친인척의 밀접한 관계로서 형성되어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조세혜택을 주고자 하는 제도이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1.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다.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는 금액과 해당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하다. 2. 증여자가 직계존속일 경우 5천만원을 공제한다.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한다. 증여자가 계부, 계모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공제한다. 3. 증여자가 직계비속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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