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줄이기 위해 꼭 체크해야 할 것


상속세 줄이기 위해 꼭 체크해야 할 것

몇 년 전부터 아버지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장남인 화수분씨는 어머님과 동생들을 불러 아버님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상속분할에 대해 상의하였고, 각자 동일한 지분을 상속받기로 협의를 마무리했다.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40년 전에 취득한 과수원 1채(기준시가3억), 주택(시가3억), 오피스텔(시가1억)과 5천만 원의 금융재산이 있었다. 얼마 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화수분씨는 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면서 상속공제가 적용되므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며 물었다. 화수분씨는 과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까? 상속세 줄이기 위해 꼭 체크해야 할 것(국세일보) 사전증여재산과 추정상속재산 파악 필요 상속인을 포함하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공제는 최대 10억 원을 적용할 수 있다. 김세무씨의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는 상속재산은 대략 7억 5천만원이므로 공제 한도 내 금액이므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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