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휴게시간, 근로시간 어떻게 구분하나요?


[세금박사] 휴게시간, 근로시간 어떻게 구분하나요?

인사노무법률 [세금박사] 휴게시간, 근로시간 어떻게 구분하나요? 세금박사 2018. 8. 27. 7: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휴게시간, 근로시간 어떻게 구분하나요? 하루에 8시간씩 학교 앞 PC방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고 있는 부지런 씨. 8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1시간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무 특성상 좀처럼 제대로 쉴 수가 없다. 밥을 먹다가도, 잠시 쉬다가도 손님이 오시면 바로 응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휴게시간 및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할까? 그리고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휴게제도는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할 경우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쌓이게 되므로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권태감을 감소시켜 노동력의 재생산 및 작업의욕을 확보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휴게시간 중에는 사용자로부터 작업에 관한 지휘감독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고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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