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유의사항


[세금박사]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유의사항

인사노무법률 [세금박사]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유의사항 세금박사 2018. 9. 16. 15: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조선족을 포함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체류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내국인과 다르게 취업할 때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귀국만기보험, 상해보험, 퇴직보험 등인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귀국만기보험 외국인이 체류 기간이 종료 되면 자진 출국 하여야 하는데 출국 비용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법 체류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외국인이 취업 되면 3개월내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가입 해주고 3개월간 분납으로 급여 공제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가입 금액은 각자 나라로 돌아 갈수 있는 항공료 범위입니다.(중국이면 대략 40만원선) 상해보험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최소한의 보호를 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역시 회사에서 가입하여 주고 급여에서 공제 하시면 됩니다. 퇴직보험 외국인이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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