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절세법


부가가치세 신고 절세법

신용카드 결제가 일반화되면서 사업자 매출액도 많이 양성화됐다. 매출을 누락하여 세금을 줄이는 것은 탈루 행위이며,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시도하기 쉽지도 않다. 진정한 절세는 매입과 일반관리비 지출에 따르는 증빙 수취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절세법(국세일보)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1) 매입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10%를 더 부담하더라도 꼭 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의 경우 매출 세액에서 공제를 받기에 추가적인 부담은 없다. 또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종합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어찌 어찌해서 필요경비로 장부에 올리게 되면 정규 증빙 미수취가산세를 종합소득세액에 추가하여 부담하게 된다. 2) 매입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개시 사업자등록신청일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사이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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