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줄이려면 관리해야 합니다


법인세 줄이려면 관리해야 합니다

한꼼수 대표님은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줄여보려는 심산으로 급여를 실제 지급금액보다 축소하여 신고했다. 그런데 법인결산을 하려고 보니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을 초과한 인건비는 장부에서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면 결국 법인에게 세금을 더 물린다는 사실을 알고 한 사장님은 낙담했다. 법인 비용을 절감해보려고 했던 일이 결국에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뒤늦게 한대표님은 담당 세무대리인을 찾아갔지만 급여를 축소 신고했던 직원들이 퇴사시 퇴직금 등의 문제로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게 되었다. 법인세 줄이려면 관리해야 합니다(국세일보) 법인의 가지급금이 뭐죠? 법인의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그 사용처 및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완벽하게 지출의 거래가 종료되지 않아서 그 해당되는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해당 금액만큼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계정이다...


#법인세 #법인세신고

원문링크 : 법인세 줄이려면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