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 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입사업자 가 #종합소득세 를 신고할 때 장부의 내용과 정확한 소득계산을 #세무대리인 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도록 한 제도이다. #성실신고확인 은 원래 수입규모가 큰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가공경비 계상 등의 불성실신고를 검증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그런데 소규모 부동산 임대법인이거나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중 법인전환 후 3년이 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는 각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법인세 신고ㆍ납부기한이 1개월 연장되고,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가 15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된다. 반면,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수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세금박사]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올해부터 기준금액 인하 일정 수입금액을 넘는 사업자의 #세무 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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