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원천징수 된 이자소득세의 종합소득세 신고


[세금박사] 원천징수 된 이자소득세의 종합소득세 신고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원천징수 된 이자소득세의 종합소득세 신고 세금박사 2018. 5. 16. 7: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채권자(질의자 본인)는 채무자(법인)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분쟁이 있어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2017년 12월 경 이자 2,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위 이자 지급시 채무자(법인)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고, 2018년 1월 경 채무자는 회계처리 과정에서 이자소득세 등 약 600만원을 납입하고, 납입한 세금에 대하여 채권자(본인)에게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위 이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채권자(질의자 본인)입니까? 2.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입니까? (2017년~2018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별다른 소득 없음) 3.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를 종소세 납부 시 환급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대략 어느 정도 선에서 가능한지요?) 4.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납부 관련 안내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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