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정말 세금부담 줄일까?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정말 세금부담 줄일까?

소득금액 2억 원 단순계산 시 소득세 5,660만원, 법인세 2천만원 법인세율은 소득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같은 돈을 벌더라도 법인세율의 적용을 받으면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세율만 적용하여 단순 비교해보자면 2억 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는 세율 10%를 적용하여 2,000만 원, 소득세는 세율 38%를 적용하여 5,660만 원(누진공제 1,940만원)을 내야 합니다. 때문에 수익이 많지 않은 사업 초반에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했다가 규모가 커지고, 소득에서 재투자 비율이 높아지는 수준에 이르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정말 세금부담 줄일까(국세일보) 개인사업자가 내야 하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여기에서 각종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를 차감합니다. 법인을 운영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므로 사업자에게는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이 근로소득은 법인 입장에서 보면 손금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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