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 판매 시 세금계산서 발급 주의!


할부 판매 시 세금계산서 발급 주의!

국세일보 할부 판매 시 세금계산서 발급 주의! 세금박사 2018. 3. 30. 0: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할부 판매 시 세금계산서 발급 주의!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재화의 공급에 대한 원칙적인 세금계산서 발급일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 도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이 말은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받는 때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많은 경우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가 발급 시기를 놓쳐서 가산세를 부과 받는 일이 많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물건을 먼저 판매하고 대금은 할부로 받기로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할부공급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는데, 장기할부판매나 중간지급조건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고 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장기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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