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에도 이런 가산세가 있네?


양도세에도 이런 가산세가 있네?

자산이 사실상 유상이전 되는 것을 양도라 하고, 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납세의무를 완벽히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신고관련 가산세는 포털사이트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오늘은 다소 독특한 가산세를 다뤄볼까 한다. 양도세에도 이런 가산세가 있네?(국세일보) 신고관련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 가산세 종합소득세의 신고관련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가산세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양도세에도 이런 가산세가 있네?(국세일보)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산세 다소 최근에 신설된 가산세로 적용대상은 건물을 신축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써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경우이다. 가산세율은 환산취득가액의 5%가 적용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적용된다. 해당 가산세의 취지는 고의로 취득시점의 자료를 분실하였다 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악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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