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자녀 창업자금 지원하는 특별한 방법


증여세, 자녀 창업자금 지원하는 특별한 방법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할 때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하면 자녀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창업자금 5억 원이 공제되고, 10%의 단일세율로 증여세를 매기기 때문이다. 다만, 4년 내에 해당 창업자금을 사업에 쓰지 않으면 혜택을 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 증여세, 자녀 창업자금 지원하는 특별한 방법(국세일보) 증여특례 요건 1. 증여자 60세 이상 부모 (증여 당시 아버지/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아버지/어머니의 부모를 포함)가 증여할 것 2. 수증자 .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증여받을 것 3. 증여재산 → 토지ㆍ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자산이 아닐 것 → 즉, 현금 / 상장주식 중 소액주주 소유분 / 채권 등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자산만 해당 증여세, 자녀 창업자금 지원하는 특별한 방법(국세일보) 4. 창업 요건 ⑴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사업에 직접 사용할 것 → 사업용자산 (토지/감가상각자산) 취득 및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임차료등이 직접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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