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세금, 챙기는 만큼 줄일 수 있다


사업자 세금, 챙기는 만큼 줄일 수 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 매출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다. 요즘은 소비자 역시 아주 작은 금액도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거의 노출되고 있다.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에서만 매출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다. 재화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부가가치세 10%를 더 달라고 하여 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재화를 구입하고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제도를 이용하여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 확인 신청을 하여 역으로 공급받은 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발급하는 일도 발생한다. 이처럼 대부분의 업종에서 매출액이 거의 양성화 된 상황에서 매출을 누락하여 세금을 줄이기는 힘들다. 따라서 최선의 절세 방법은 매입과 일반관리비 지출에 따르는 증빙 수취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 사업자 세금, 챙기는 만큼 줄일 수 있다(국세일보)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1) 매입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10%를 더 부담하더라도 꼭 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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