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한시적 1가구 2주택


[세금박사] 한시적 1가구 2주택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한시적 1가구 2주택 세금박사 2018. 12. 3. 7: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금상담 질문 - 신랑 : 등기 친 후로 혼인신고한 날까지 2달된 아파트 있음 - 신부 : 등기 친 후로 혼인신고한 날까지 2달된 아파트 있음 1. 이 경우, 한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2. 각자 혼인신고 전에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이 있어야만 한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만약, 한시적 1가구 2주택 적용이 된다면, 5년 이내에 처분해야할 주택은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건가요? [세금박사] 세금상담 답변 질문이 불분명하여 등기한 후에 혼인신고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5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전에 2년이상 보유할 필요는 없지만, 5년이내 양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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