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된 이자에 대한 비용처리


사업과 관련된 이자에 대한 비용처리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1. 현재 제가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자, 부동산업)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임대하여 약 2년간 월세(부가세 포함 341만원)를 받아 세금을 납부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아파트형 공장을 2년 전에 구입할 때 은행에서 3억원 대출을 받아 현재까지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2. 앞으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으로 주택에 월세로 임대업을 한다면 1번 질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주택 구입시 은행에서 대출 받은 주택담보 대출 이자비용이 임대사업에 대한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각 부동산의 소재지 입니다. 해당 공장을 임대시 직접 사용된 부채라면 이자비용이 인정됩니다. 또한 해당 주택임대에 직접 사용된 부채라면 이자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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