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필독!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자영업자 필독!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연 매출 8천만원 이하인 생계형 중소기업은 창업 후 5년간 소득세ㆍ법인세가 전액 감면된다.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은 1인당 최대 1,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와 신용카드 매출액 세액공제는 적용기한이 2년씩 연장된다. ‘23년 7월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기준이 수입금액 1억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7월 26(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본 개정안은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필독!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국세일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①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 창업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생계형 창업 지원 대상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확대 (현행) 연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 (개정안) 연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자영업자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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