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하반기부터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한도 5%p↑


[세금박사] 하반기부터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한도 5%p↑

국세일보 [세금박사] 하반기부터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한도 5%p↑ 세금박사 2018. 9. 25. 14: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하반기부터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한도 5%p↑ 하반기부터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한도 5%p↑ 6만2천 사업자 1인당 평균 100만원 혜택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부터 음식점 등의 부가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따라 음식점 등이 면세농산물을 구입할 때 적용받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한도가 5%p 확대되기 때문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농산물 등의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할 때 일정 비율(2/102~9/109)로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현재는 연매출액에 따라 매출액의 35%에서 60%를 한도로 공제하고 있다. 정부는 당장 이번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부터 ‘1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이 공제한도를 각각 5%p 높...


#국세청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소상공인세무조사 #의제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한도 #자영업자세무조사

원문링크 : [세금박사] 하반기부터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한도 5%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