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는?


가족에게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는?

부담부증여는 쉽게 생각해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하여 물려주는 것을 말한다. 부담부(채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며, 수증자는 이 채무 부분을 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하면 된다.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에게 넘기기 때문에 수증자에게 그에 대한 세금을 매기지 않는 대신, 증여자가 채무액만큼의 재산을 수증자에게 판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이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족에게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국세일보) 그러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동거봉양 합가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를 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음 예규를 통해 살펴보자. 공동명의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던 중에 남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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