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상가 오피스 혼합건물의 관리비


[세금박사] 상가 오피스 혼합건물의 관리비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상가 오피스 혼합건물의 관리비 세금박사 2018. 7. 26. 7: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상가와 오피스가 혼합되어 있는 건물의 관리사무소입니다. 관리비 부과시 일반관리비의 경우 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사무용품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소액의 경우 똑같이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여 부과하여야 하는건지 아니면 비과세 대상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비슷한 예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였을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는데 이를 청소비로 부과하였을시 청소비는 과세 항목이므로 과세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용역대가의 원...


#세금계산서 #세금박사 #세무상담 #현금영수증

원문링크 : [세금박사] 상가 오피스 혼합건물의 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