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2개 업종일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세금박사] 2개 업종일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2개 업종일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세금박사 2018. 5. 24. 7:5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건설업과 도·소매업을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장이며, 건설업이 주 업종입니다. 이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시 건설업에 해당되는 소득금액만 감면을 받는 것일까요? 도·소매업에 해당되는 소득금액도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두 업종 모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소득구분계산서에서 두 업종에 대해서 비용을 나눠서 계산하면 되는지요?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감면세액은 법인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법인세가 감면되는 제조업소득 등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감면비율이 다른 다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감면 받기 위해서 업종별로 구분 경리하여 사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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