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사업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세무관리 중간 점검


[세금박사] 사업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세무관리 중간 점검

특별기획 [세금박사] 사업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세무관리 중간 점검 세금박사 2018. 7. 19. 14: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8월은 12월말 결산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하는 시기로써 작년과 비교하여 올해 매출이 얼마나 올랐으며, 관련 원가구조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올해 예상되는 실적과 그에 따른 법인세는 얼마나 될지 등을 중간점검 해야 한다. 세무관리 전반이 모두 중요하지만, 수익(통상 매출)을 제외한 대부분이 경비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비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8월은 중간예납신고·납부의 달 12월말 결산법인은 8월 31일(금)까지 전반기(1월~6월)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중간예납은 조세수입의 확보, 조세수입의 평균화, 조세부담의 분산이 목적이다. 법인 입장에서는 사업실적을 중간 평가하는 계기로도 삼을 수 있다. 결산과 법인세 중간 점검항목 결산은 기업이 한 회계기간의 손익을 산정하고, 또 기말의 재정상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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