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적용기준이 7월부터 확 오른다


간이과세자 적용기준이 7월부터 확 오른다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줄이고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이 연매출 8천만 원에서 1억4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정부는 지난달 8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됐다. 이에 오는 7월 1일부터는 상향된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이 적용되며, 정부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14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혜택을 보고, 세수는 4천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간이과세자 적용기준이 7월부터 확 오른다(국세일보) 간이과세자 제도 사업 규모가 작은 사업자에 대해 1.5~4%의 낮은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매입 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도록 한 과세유형이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납부하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아래와 같이 공급대가(매출)만으로 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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