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주택 팔면서 증여세 줄이는 방법!


자녀에게 주택 팔면서 증여세 줄이는 방법!

온화수분씨는 아파트와 단독주택를 보유하고 있다. 아파트의 시세가 오르면서 해마다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커지고 있어 한 채를 처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런데 두 채 다 조정지역 안에 있는 아파트, 단독주택이라 양도소득세 부담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차라리 아들에게 아파트를 싸게 넘기려고 하는데, 증여세가 문제가 된다고 하여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고 있다. 자녀에게 아파트 싸게 팔면서 증여세 줄이는 방법(국세일보)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은 3억원 이내로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그 이익이 실질적으로 양수자에게 무상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 때 특수관계인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 금액이 달라진다. 사례와 같이 시가 8억원인 주택을 특수관계인인 아들에게 저가 양도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이 최대 240백만원(8억원ⅹ30%) 이내인 560백만원으로 양도해야 자녀가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자녀에게 아파트 싸게 팔면서 증여세 줄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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