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부가가치세 세무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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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이드 [세금박사] 부가가치세 세무회계처리 세금박사 2018. 8. 8. 7: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저희는 육계(계산서)를 납품받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육계를 납품시 용기에 담아 납품받고 용기는 다시 반납합니다. 반납과정에서 용기가 일부 분실될 경우가 많습니다. 납품처에서 용기 분실에 대한 대금을 보상하라고 합니다. 계산서 교부를 받고 대금처리를 하면 되는지? 계정과목처리 잡손실로 하면 되는지요? 사업자가 용기를 보장하기 위해서 받는 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를 회수할 수 없어서 비용을 변제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받으시고 보상비나 잡손실로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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