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vs법인사업자(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개인사업자vs법인사업자(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세금을 적게 내려면 매출액이 적거나, 경비 지출액이 많으면 된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업자들이 매출을 축소 신고하거나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경비(가공경비)를 신고하고, 가짜세금계산서를 사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이것이 바로 탈세의 유혹이다. 이렇게 부당하게 줄인 세금은 ‘억’소리 나는 금액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야말로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격이다. 개인사업자vs법인사업자(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국세일보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매출건은 숨기기 어려운 반면, 현금 매출은 상대적으로 감추기가 쉽다. 때문에 현금 매출을 누락시키는 인건비 과다 계상, 가공세금계산서 매입, 영수증 모집 등의 방법을 통해 세금을 줄여보려는 사업자가 종종 있다. 개인사업자vs법인사업자(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국세일보 현금매출 1억 누락,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세금비교(지방소득세 별도) 매출누락,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매출누락, 법인세와 소득세 가산세 추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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