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절감법, 부동산 증여가 유리!


증여세 절감법, 부동산 증여가 유리!

원래 부동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는 경우 시가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매매가 활성화되어 있어 매매사례가액이 곧 시가가 됩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부동산은 비교가 가능한 유사한 부동산을 찾기 어렵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준시가로 세금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 조세회피는 물론 아파트와의 과세형평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납세자가 기준시가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더라도, 추후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증여세 절감법, 부동산 증여가 유리!(국세일보) 1.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 비주거용 부동산인 꼬마빌딩 같은 상가건물(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용 건물은 제외)이나 나대지 등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감정평가 가능기간 2019년 2월 12일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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