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vs장기 임대주택사업자 어떻게 다른가요?


단기vs장기 임대주택사업자 어떻게 다른가요?

국세일보 단기vs장기 임대주택사업자 어떻게 다른가요? 세금박사 2018. 4. 6. 0: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단기vs장기 임대주택사업자 어떻게 다른가요?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일반인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면 단기임대주택사업자,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이면 장기임대사업자(준공공임대사업자)로 분류된다. 준공공임대주택은 3개월 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와 지방세는 주택유형과 규모에 따라 감면 내용이 달라진다. 1. 등록 가능한 임대주택의 제한 등록이 제한되는 주택의 유형은 없으나 본인거주주택(다가구 제외), 무허가주택, 비거주용 오피스텔 등의 경우 등록이 제한됨. 2. 임대사업자의 유형 ① 일반부동산 임대사업자 ② 주택임대사업자 장기임대사업자 (8년 임대주택사업자 - 준공공임대사업자) 단기임대사업자 (4년 임대주택사업자 – 단기임대사업자) 3.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및 요건 ① 임대주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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