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한도 축소 및 지급 주의사항


임원 퇴직금 한도 축소 및 지급 주의사항

세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 1월부터는 임원 퇴직소득 한도가 계산 시 지급배수가 기존 3배에서 2배로 줄어들었다. ’12.1.1.∼’19.12.31까지 적립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급배수인 3배 적용으로 유지된다. 그런데 2015년을 마지막으로 임원은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할 수 없다. 근로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간정산을 할 수 있지만, 임원은 현실적인 퇴직을 해야만 퇴직금이 지급된다. 따라서 ‘현실적인 퇴직’에 대해서 알아보고, 퇴직금을 받을 때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본다. 임원 퇴직금 한도 축소 및 지급 주의사항(세금박사) 세법에서 말하는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 1.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등의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 급여를 중간 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따라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동 법인의 별정직 사원으로 채용된 경우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위에서 말하는 장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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