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세금 1장 정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세금 1장 정리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동시에 경영하는 겸업사업자 온화수분씨는 최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납부까지 완료하였다. 그런데 면세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가 면세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구의 말을 들은 온화수분씨는 생각이 복잡해졌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였는데, 면세사업 수입금액 부분만 다시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으니 안 해도 되는 것일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세금 1장 정리(국세일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란?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세금 1장 정리(국세일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신고대상 병ㆍ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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