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부가세 공제 안 되는 지출은?


다음 중 부가세 공제 안 되는 지출은?

(주)대박 사장님은 간이과세자 B(연매출 4,800만원 미만)로부터 사업관련 물품을 구입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그날 밤 직원복지를 위해 영화 티켓 20매를 구입하고 마찬가지로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다음 날에는 신용카드를 가져오지 않아 직원의 신용카드로 사업관련 물품을 샀다. 세 가지 지출분 중에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 다음 중 부가세 공제 안 되는 지출은? 세금박사 사례분석 1.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 원 미만)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을 넘는 간이과세자여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영화티켓 구입 관련 전표 또한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된다.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여객운송업, 입장권 발행 경영 사업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3.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업관련 지출분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음 중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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